▲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가공·포장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인 35개국 490여 개 업체 중 방문이 가능한 곳부터 현지실사를 하고, 방문이 어려운 국가 내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작년 조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했고 460개 업체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이나 검사강화 조처를 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폐업 등이 확인된 24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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