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1월부터 65세 이상 영업시간 이용 때 수수료 면제
신한, 타행기기 이용해도 무료…나머지 5개 은행도 상반기에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가 무료였다고?"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순차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은행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고 홍보가 적어 아직 이를 잘 모르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이라고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면제 혜택 개시 시점(각사 공고 기준)은 우리은행 4일, 신한은행 5일, 기업은행[024110] 7일, KB국민은행 14일, 하나은행 19일, 농협은행 20일 순이다.
이들 6개 은행의 65세 이상 고객은 업무 시간 내 해당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일부터 고령층 고객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신한은행 계좌의 출금·이체 업무를 볼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나머지 5개 은행도 상반기 중 고령 고객을 상대로 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작년 9월 말 현재 총 2만6천981대로, 전체 은행권 ATM(3만2천558대)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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