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 공사의 경우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예컨대 태양광발전소 내 25㎾ 인버터를 교체하면 제품 가격 350만원, 공사비용 100만원 외에 외부 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적기 교체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사 규모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 전 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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