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정액 수수료 환급기준 납품업체에 미리 알려야

입력 2022-02-04 06:00   수정 2022-02-04 15:13

홈쇼핑, 정액 수수료 환급기준 납품업체에 미리 알려야
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가이드라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 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업체의 내부 지침 개정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홈쇼핑 업체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을 계약할 때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에 판매 대리비용으로 내는 정액 수수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다.
납품업체는 예상보다 손실이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 제도가 홈쇼핑 업체별, 방송 시간대별로 달라 환급 수수료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환급 기준을 통일해 예측 가능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기존 TV 홈쇼핑 업체와 방송 프라임 시간대인 평일 오전 8∼11시, 평일 오후 8∼11시와 주말 오전 8시∼오후 11시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환급 기준은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등 모든 업체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 적용된다.
홈쇼핑 업체 전자계약 시스템에 '정액 수수료 운영지침'과 '세부 환급 기준·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방송 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환급해줄 때 이 비율을 각 홈쇼핑 업체가 미리 정해 사전에 납품업체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 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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