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보도…법 위반이지만 강제 장치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상습적으로 보고서 등을 훼손, 광범위하게 법을 위반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일상적이고 민감한 기록물들을 빈번하게 찢어서 내던졌다.
서류들은 보통 네쪽으로 크게 찢기지만, 일부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비서실장을 포함해 그의 비서진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류를 찢어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를 설득했지만, 재임 기간 내내 그는 툭하면 기록물을 훼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가 기록물을 찢어버리고 난 뒤에는 비서진이 대기하다 문서 잔해를 훼수, 투명한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보관하는 일이 관례적으로 따라붙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 하원 의회난입 사건 조사위원회에 최근 전달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상당수는 찢겼다가 붙은 상태로 전달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렇게 보관되지 않은 채 아예 사라진 문서가 최소 수백건에 달할 것이라고 WP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추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관련해 당시 비서진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빈번하게 서류들을 '소각 봉투'에 넣곤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가 요청했던 몇몇 문서들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역사 연합 제임스 그로스먼 회장은 관련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은 실질적인 강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강제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례없는 행동을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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