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입력 2022-02-08 11:00   수정 2022-02-08 11:07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한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새 시행령 1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