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의사만 처방권한…의료기관 접근 어려우면 제때 복용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알약의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만 있어 미국의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는 복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미국 N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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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선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는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해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무보험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조지아주 미드웨이의 약사 피트 네이글은 "알약 수요가 많지만 대부분 유색인종인 무보험 환자는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갈 수 없어 약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 몰누피라비르가 500병 있었고 내게 도울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약을 줄 수 없었다"며 "약이 있어도 주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4∼5명은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행법은 팬데믹 기간에 약사도 백신 접종과 단일클론 항체치료제 투여,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항바이러스제 알약 처방은 금지한다.
약사와 여러 약국단체는 약사가 항바이러스 알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식품의약국(FD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약사에게 항바이러스제 알약 처방을 허용하면 약사가 백신과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한 것처럼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나파 탄티반차차이 FDA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에 기초해' 두 알약 치료제의 처방 권한을 '전통적' 처방자인 의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약물의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잠재적인 신장 기능 문제, 입원과 사망 등 중증 진행 위험이 있는 환자의 기저질환 평가 등을 들었다.
FDA 정책 관련 법률회사의 로비스트인 윌 개빈은 두 알약의 공급 부족 문제가 처방 권한에 대한 FDA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처방 권한을 의사에게만 허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항바이러스제 알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지겠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알약을 더 심각한 중증 환자나 면역저하자 등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행히도 FDA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고 많은 것을 절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곤 한다"며 "FDA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절충안을 찾다가 의사에게 처방 권한을 주기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무보험자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우려하는 이들은 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 알약처럼 코로나 퇴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그 혜택을 가장 늦게 본다고 지적한다.
버지니아대 병원 집중치료실 타이슨 벨 박사는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며 "보건 형평성을 우선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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