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검찰, 에르도안 모욕 혐의로 전 수영 국가대표에 체포영장

입력 2022-02-08 02:04  

터키 검찰, 에르도안 모욕 혐의로 전 수영 국가대표에 체포영장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비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국가원수 모욕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스탄불 검찰은 7일(현지시간) SNS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데리야 부유쿤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부유쿤주는 배영과 접영 국가대표로 6차례 올림픽에 출전했다.
부유쿤주는 SNS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할바(터키에서 장례식 때 나눠 먹는 빵) 20개를 만들고 있다. 때가 되면 온 동네에 나눠주겠다"고 적었다.
터키에서 국가원수 모독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4년에 달한다.
터키 검찰은 지난주 에르도안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그를 모욕한 혐의로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을 체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이후 국가원수 모욕 혐의로 약 16만 명을 조사했으며, 3천62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터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 격리 중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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