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의 가톨릭을 믿는 남성이 이슬람 신자인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어렵게 되자 위헌소송을 제기, 이종교 간 결혼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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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파푸아 시민 라모스 페타지는 3년간 사귄 여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자 최근 헌법재판소에 혼인법 2조1항과 8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확하게 다른 종교 간의 결혼을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허용하지도 않는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는 종교와 신념이 다른 사람 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혼인법 2조1항에 '결혼은 양 당사자의 종교 규율과 신념에 따라 이뤄져야 유효하다'고 돼 있다.
8조에는 '종교 등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금지된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의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학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한 조항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로 다른 종교 간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서로 다른 종교를 믿지만, 혼인을 원하는 남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쪽이 개종을 선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라모스가 위헌소송을 내자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커플이 응원을 보냈다.
라모스는 "혼인법의 모호성이 가족을 꾸릴 권리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종교는 개인과 전능하신 하느님 사이의 권한이기에, (종교가 다른) 두 사람 간의 혼인을 인정할지 국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18일 다른 종교 간 혼인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위헌 소송에서 "결혼은 각 종교와 신앙의 율법에 따라 이뤄지고, 법과 규정에 따라 신고돼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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