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에 경영유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아시아신탁이 업무상 배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업무상 배임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이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으로 과태료 2천330만원과 감봉 등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신탁의 전 팀장 A씨는 사채업자와 공모해 사채업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등에 546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아시아신탁 전 팀장 B씨는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아시아신탁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금관리 대리 사무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심사 강화, 금융사고 사후 적발을 위한 내부 절차 개선 등 경영유의도 5건 부과받았다.
아울러 미국 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트레이딩거래 및 비트레이딩거래 업무 분리 강화, 업무 위탁 관련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철저 등을 요구하는 경영유의 사항 3건과 개선 사항 4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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