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못된 버릇 태국서도…교민 대상 상습사기 30대 강제송환

입력 2022-02-09 12:03   수정 2022-02-09 13:20

한국서 못된 버릇 태국서도…교민 대상 상습사기 30대 강제송환
"물건 팔아요" 광고 뒤 돈 받고 잠적…한국서 세월호 성금 사기 등 수배만 10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30대 한국인이 현지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9일 주태국 한국대사관(대사 문승현)에 따르면 J(31)씨는 지난 3일 방콕에서 태국 이민청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다.
J씨는 약 1년 전 태국으로 건너온 뒤 교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소액 사기를 쳐왔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이 때문에 태국 교민들이 이용하는 SNS에는 J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원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민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수법에 속아 아버지가 6천밧(약 21만원)을 송금했지만, J씨가 돈만 받고 사라졌다며 다른 교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태국 동남부 파타야에 사는 교민에게 제빙기를 판다고 속여 8천밧(약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태국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것 외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의 지명수배만 10건을 받고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대사관측은 이에 따라 J씨를 오는 10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J씨는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세월호 성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J씨가 다수 교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태국 당국과 공조 끝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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