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물적분할 개선, 소액주주보호·기관투자자 역할 검토"

입력 2022-02-09 15:06  

금감원장 "물적분할 개선, 소액주주보호·기관투자자 역할 검토"
정은보 금감원장 "소상공인 만기 연장, 금융위가 검토 중…국회와 협의할 사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물적분할 후 상장'의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옛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쪼개기 상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금융위원회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금감원장은 "물적분할 후 상장의 첫째 이슈는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라며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계제가 될 수 있어서 금감원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법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대책이라면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정 금감원장은 덧붙였다.
이어 "둘째로는 IPO의 수요 예측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지적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예측에 1경원이 넘는 주문액수가 몰리며 기관의 '뻥튀기' 청약에 대한 비판이 고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자본시장연구원의 세미나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IPO 과정에서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청약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초 뻥튀기 청약, 허수성 청약에 대해 관계 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정 금감원장은 "(공매도 완전 재개는) 비단 MSCI 선진지수 편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 금감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별 누수 차단대책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백내장수술·도수치료·영양주사제·갑상선고주파절제술·하이푸 등 주요 과잉진료 우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적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백내장 다초점 수술에는 세극등현미경검사(백내장 검사) 결과, 도수치료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연장 가능성은 "금융위가 검토를 하는 사안이며, 국회와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삼갔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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