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

입력 2022-02-10 06:15   수정 2022-02-10 06:27

재건축 상가조합원 분담금 줄어든다…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시세도 합산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가조합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던 일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후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러다가 재건축 단지들이 다시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었고, 2019년 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활됐다.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상가조합원은 애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서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동의율이 낮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하나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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