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입력 2022-02-10 09:38   수정 2022-02-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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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국회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사위는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결을 보류한 채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도입한 상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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