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접 주민에 우선 혜택"…정부,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개선

입력 2022-02-10 11:45  

"최인접 주민에 우선 혜택"…정부,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최인접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해상풍력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발전원과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주민 참여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적용 범위가 '발전소 일정 반경 내 지역이 속한 읍면동'으로 규정됐으나 개선안은 발전소 설비용량에 따라 법정리(里), 읍면동, 시군구로 세분화했다.
또한 최인접주민에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과 투자 권한 등을 우선 부여한다.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50% 상향하고,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 권한 등 우선 혜택을 부여한다.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에게도 참여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기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동남권에서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10개 해상풍력사업자의 애로 사항도 논의됐다.
사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 수용성 제고, 신속한 인·허가 등에 대한 관심을 주로 건의했으며 이에 지자체들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동남권은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규모, 조선·해양플랜트 등 지역 산업과의 연계, 에퀴노르·쉘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진출 등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업과의 공급망 협력 확대와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노력 강화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인천·충남·전북 등 중부권을 대상으로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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