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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해 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천880억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천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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