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개체수 감소한 늑대 보호 필요성 인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된 미국 늑대가 다시 보호를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늑대에 대한 정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늑대를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한 것은 늑대에 대한 각종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 어류야생생물관리국(FWS)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월 늑대를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낸 환경단체의 변호사 크리스틴 보일스는 "늑대는 연방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늑대를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옹호한 FWS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가운데 44개 주에서 조만간 늑대가 멸종위기종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북미 대륙에 널리 서식하는 늑대는 1950년대까지 무분별한 사냥 등으로 개체 수가 1천 마리 이하로 감소했다.
멸종 직전까지 몰린 북미 지역의 늑대는 1973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은 이후 개체 수가 6천 마리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호가 중단되면서 사냥과 밀렵 등으로 최대 3분의 1가량 개체 수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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