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16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혁신장터에 등록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이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한 제품은 발표평가·현장평가·종합심사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내달 2∼16일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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