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국세 증가율 29%보다 높아…자영업자 등 부과 종합소득세는 0.1% 감소
"과세표준,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그대로 두면 사실상 증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천억원으로 2017년(34조원) 실적과 비교해 13조2천억원(38.9%)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다.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천950만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49만명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약 10명 중 4명(37.2%)꼴인 725만5천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는 구조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진다.
현행 세제상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의 기본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과표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천200만원·4천600만원·8천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천519만원에서 3천828만원으로 8.8% 늘었고,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5.0% 상승했다.
이 기간 한 근로자가 종전까지는 4천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에 포함됐다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4천6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편입될 경우, 이 근로자의 근소세율 최고구간은 15%에서 24%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 체계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는 "과세표준을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 정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서 실질임금 상승 없이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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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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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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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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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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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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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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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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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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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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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세청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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