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물류용역 일방적 해지' 판결에 따른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경쟁업체 제너시스BBQ가 자사에 배상금 약 179억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 33억7천여만원과 손해배상금 99억7천여만원 등 총 13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BQ 측은 물류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46억원을 더해 총 179억원을 bhc에 지급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hc는 "BBQ의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hc 관계자는 "잘못이 없으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없다. BBQ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소 여부는 BBQ측의 결정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99억7천만원으로, bhc가 청구했던 액수의 4%에 불과하다"며 "일단은 지급한 뒤 항소심에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