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4곳에 과징금 4천400만원

입력 2022-02-14 12:00  

공정위,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4곳에 과징금 4천40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사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계약금액 약 13억원 상당의 입찰 14건에 참가해 13건을 낙찰받았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왔는데,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이번 담합 사건을 적발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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