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020년 6월 말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정치적 원인으로 대만에서 거주하는 홍콩인의 수가 1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4일 대만 당국의 최근 자료를 인용, 대만 정부가 2020년부터 홍콩인의 자유와 민주를 지지하기 위한 '홍콩 인도적 지원 행동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홍콩마카오관계조례 18조'에 따른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로 대만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들은 대부분 청년층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있다고 자유시보가 전했다.
특히 거주 허가 심사 대기중인 사람도 400~500명이어서 이런 홍콩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만언론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후 대만에 온 홍콩인 등이 대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원인으로 대만에 온 홍콩인이 홍콩 경찰의 폭력,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대만인도 대리외상(감정전이)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에 나선 중앙연구원의 펑린위(彭仁郁) 부연구원은 대만에 온 홍콩인들이 몸은 대만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직 홍콩에 있는 등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홍콩에 아직 남아있는 시위자들과는 달리 본인만 대만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펑 부연구원은 홍콩의 평화적이고 이성적, 비폭력적인 시위 운동이 홍콩 경찰의 폭도 취급과 강경 진압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은게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트라우마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언론은 내정부 이민서(출입국 관리소) 자료를 인용, 지난해 대만 당국으로부터 거주 허가를 받은 홍콩인이 1만1천173명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최근 '홍콩 인도적 지원 행동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에서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판공실'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천 200건에 달하는 사안을 접수해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에게 취학, 취업, 이민, 투자 등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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