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 6천원 지정…위반시 고발(종합)

입력 2022-02-14 17:58   수정 2022-02-15 17:16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 6천원 지정…위반시 고발(종합)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근거로 식약처 조치…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6천원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어기는 판매자는 형사고발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 '낱개' 소분한 자가검사키트 6천원…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적용
이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소비자 대상 판매가 낱개로 이뤄지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달라고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 가격 위반 시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처와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가격 지정은 이 조치에 따른 것이다.
유통개선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정된 판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는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달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으며, 가격과 유통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에서 본격 판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낱개로 나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천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CU와 GS25 편의점 3만여 개소에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17일부터는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3천여 개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1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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