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사 상장일 가격 기준 마련

입력 2022-02-14 17:38  

거래소, 스팩소멸방식 합병상장사 상장일 가격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 방식으로 합병상장한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는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을 허용한 바 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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