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보유하는 임직원 명단과 이메일도 기재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과 이메일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사업자는 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발생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가 비밀유지계약 체결 대상이 되는데,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술자료의 '비밀 관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 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적도록 했다.
다만 퇴직 또는 업무 변경이 빈번한 점과 매번 계약을 맺는 부담 등을 고려해 비밀유지계약서상 임직원 명단을 바꿀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동의를 받아 변경 명단을 하도급업체에 서면 통지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에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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