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엄벌해야"

입력 2022-02-15 15:04  

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엄벌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함영주 부회장에게 유죄 판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7개 단체는 1심 선고기일(25일)을 열흘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 재판이 유난히 지연됐다고 지적하면서 "함 부회장이 재판을 미루면서 이득을 보는 동안 피해자들은 3년 8개월간 지지부진한 절차 진행으로 고통을 받고, 부정 입사자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장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고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청년들을 기만하면서 자리를 보전한 함 부회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전형별로 관리한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는 함 부회장이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추천자의 인적 사항과 함 부회장의 지시를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한자가 기재됐다.
함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지인의 지원 사실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겨서까지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전날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과 전 인사팀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재까지 은행권 채용 비리 재판에선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8년 2월 공소 제기 후 2020년 2월 항소심을 거쳐 8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인력지원부장, HR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8년 9월 기소된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에 대해선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으나 작년 11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 통과자로 검찰이 적시한 지원자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스펙'을 갖춰 일률적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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