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갑질'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2천249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2-02-15 18:43   수정 2022-0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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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갑질'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2천249억원으로 상향
구글, 11년간 국내서 플레이스토어 통해 8조5천억원 벌어들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이 175억원 상향 조정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천249억3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과징금 잠정치 2천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에는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모두 71억1천969만6천605달러(약 8조5천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천240만3천284달러(약 8조1천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천280만3천321달러(약 3천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8천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에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 삼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에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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