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제조업체 광고가 참사 부추겨" 주장한 유족에 '백기'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사건 피해자 유족이 총기 제조사로부터 7천300만 달러(한화 약 874억 원)를 보상받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사건 범인이 사용한 반자동소총 제조업체 레밍턴이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족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샌디훅 총격은 10년 전인 2012년 당시 20세였던 총격범 애덤 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로 난입해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레밍턴사의 반자동소총 '부시매스터'를 사용한 랜자는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54발을 난사했다.
미국은 지난 2005년도에 제정된 총기 산업 보호법에 따라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총기 제조사가 위법적인 마케팅을 한 경우에는 제소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제조한 총기에 대해선 면책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샌디훅 초등학교 피해자 유족들은 이 법을 피해 총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전략을 마련했다.
유족들은 레밍턴사의 광고가 사회에 불만을 지닌 20대 남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담아 총격 사건을 부추겼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코네티컷주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레밍턴사는 샌디훅 총격사건 범인이 광고를 봤을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6년 코네티컷주 법원은 총기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족은 항소했고, 결국 코네티컷 법원도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판매전략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된 레밍턴사는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유족들에게 7천3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NYT는 이번 합의가 총기업체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권에 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보호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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