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검사서 검출된 약물은 3종류"

입력 2022-02-16 11:05   수정 2022-02-16 17:28

[올림픽] "발리예바 도핑 검사서 검출된 약물은 3종류"
"2종은 금지 약물 아니지만 지구력 높이는 의도로 복용 추정"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러시아의 피겨 간판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은 흔히 심장병 치료에 쓰이는 세 종류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검사한 스톡홀름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이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외에 금지 약물이 아닌 하이폭센과 엘카르니틴 등 두 종류의 약물도 함께 검출됐다고 전했다.
NYT는 트라비스 티가르트 미국 반도핑기구(USADA) 회장이 "발리예바같은 어린 선수의 몸에서 다른 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티가르트 회장은 "금지된 약물 1종과 금지되지 않은 약물 2종을 함께 사용한 것은 지구력을 향상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며 산소 활용도를 크게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리예바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장 발작 치료를 위해 트리메타지딘을 정기적으로 복용했다고 밝혔고, 어머니는 딸이 심박수 조절을 위해 하이폭센을 복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발리예바의 어머니는 자신이 출근하기 때문에 딸의 연습에 할아버지가 늘 동행하고 손녀와 함께 지낸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도핑 관련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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