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예외적 금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입력 2022-02-16 12:11   수정 2022-02-16 12:32

방통위, 방송광고 '예외적 금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
앱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시 2% 과징금…3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광고 관련 규제제도를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제도 변화는 새로운 미디어와 온라인 광고 등이 증가하는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1973년 방송광고 유형을 엄격히 정한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49년 만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방송광고는 ▲ 프로그램 광고 ▲ 중간광고 ▲ 토막광고 ▲ 자막광고 ▲ 시보광고 ▲ 가상광고 ▲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규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기본원칙, 방송광고 유형 규정, 규제 면제 특례 적용,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후 규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결제 방식 강제 행위로 규정했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 사항과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 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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