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한 지나면 보상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당 농약의 제조·수입 업체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는 추가 기한 내에 반품 후 구매 대금을 보상받으면 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약이 등록 취소될 경우 해당 제조·수입 업체에 2개월간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한 농업인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 교환이나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추가 반납을 허용하게 됐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 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003080], 한국삼공, 대유[290380] 등 4곳이고 현금 환불 업체는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등 2곳이다.
현물 교환·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352940], 선문그린사이언스 등 4곳이다.
추가 반품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할 수 있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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