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바이든 '마스크 의무화'에 제동…연방정부 고소

입력 2022-02-17 15:56  

텍사스주, 바이든 '마스크 의무화'에 제동…연방정부 고소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 텍사스주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를 고소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텍사스가 지역구인 베스 밴 듀인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여행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소송과 관련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주민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듀인 의원 지역구에는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월 21일 공항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 시설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6월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텍사스주가 소송을 내기 전에도 연방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여러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과 학교 당국이 공립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텍사스주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연방정부 계약자들, 대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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