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국내 미허가 제품 유통도
온라인 판금에도 판매 사이트 있어…"차단·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용 및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2곳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제품 자체는 국내에서 허가된 것들이었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원어치)를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66개(55만원어치)를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 2곳은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됐으며, 식약처는 실시간으로 신설되는 사이트와 게시물을 추가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가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한국 온라인쇼핑몰협회에도 내달 5일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오픈마켓 등의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등으로 행정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항원검사키트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런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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