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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오는 23일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최초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하는 제도인데, 종전까지는 수정사항이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10가지 유형과 16가지 세부 예시를 적시하고, 수정 계산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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