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는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보다 25% 늘어난 8천명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의 기준도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천㎡ 미만 양돈농가와 2천㎡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500∼1천㎡ 양돈농가와 1천∼2천㎡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천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명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의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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