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거 없는 서비스업종 영업중지·폐쇄 조치 불허"

입력 2022-02-18 23:56  

중국 "근거 없는 서비스업종 영업중지·폐쇄 조치 불허"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정부는 18일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비스업종에 대해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중국 중앙 부처는 이날 '서비스업종 회복 발전을 위한 정책'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역학조사 없이 임의로 요식업, 슈퍼마켓, 관광지,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의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폐쇄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불허했다.
코로나 저위험 지역에 대한 귀향 금지, 중·고위험 지역 임의 확대, 저위험 지역 주민의 집중격리 및 복귀 권고, 집중격리 기간 임의 연장도 금지했다.
또 국무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차단하거나 봉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법적 근거 없이 집중격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중교통과 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통제 조치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과도한 방역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서비스업종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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