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EU 첨단 기술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소는 중국이 EU 기업들이 자사 특허권 보호와 사용을 위해 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3~5세대 이동통신(3~5G)과 같은 핵심 기술 특허권을 가진 EU 기업들이 자사 특허가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혹은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될 때 특허권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0년 8월 이래 중국 법원들은 '소송 금지 명령'으로 알려진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EU 집행위는 중국 밖의 법원에서 소송하는 특허권 보유 업체들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는 상황에 부닥치거나 시장가보다 낮은 특허권 사용료에 합의하도록 압박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EU 집행위는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유럽 기술 업체들에 기술적 우위를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실상 빼앗는 것으로, 유럽 내 혁신과 성장을 극도로 저해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첫 단계인 협의를 요청했으며, 60일 이내에 이를 통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EU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패널 설치를 WTO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난달에는 중국이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WTO 제소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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