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효판결 났지만…美일리노이 '학교 마스크' 법정싸움 안끝나

입력 2022-02-19 05:56   수정 2022-02-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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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효판결 났지만…美일리노이 '학교 마스크' 법정싸움 안끝나
항소법원도 "주지사 월권행위" 1심 유지…주지사는 "상고 논의중"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일반 대상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학교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의 방침이 벽에 부딪혔다.
일리노이 주도(州都)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제4 항소법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하급심 판단을 수용, J.B.프리츠커 주지사(56·민주)의 '학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시했다고 시카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스프링필드를 관할하는 생거몬 카운티 1심 법원은 지난 4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한 코로나19 제재를 거듭 연장한 것은 '월권'라며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크웨임 라울 검찰총장을 통해 즉각 항소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150여 개 교육청 소속 700여 명의 학부모가 코로나19 관련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다.
1심 법원 판결 이후 각 학군은 교육청장 재량에 따라 안전수칙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는 "해당 판결은 소송에 이름을 올린 학군에만 해당된다. 그외 학군은 마스크를 계속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주 전역 곳곳에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주에는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들이 학교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포함한 주 보건부의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조치 재연장 계획을 표결로 거부했다. 2020년 3월 이후 재연장을 거듭한 이 비상조치는 지난 13일로 효력이 만료됐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 재판부는 "주지사가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고수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보건부의 비상조치 재연장 계획이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지사 행정명령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카고 트리뷴은 "법원의 잇단 판결로 주지사의 이러한 주장에 의문이 생겼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오는 28일을 기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지만 학교에서는 의무화를 당분간 더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항소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며 "검찰총장과 대법원 상고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3대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청은 법원이 각 교육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교내 마스크 착용 및 교직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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