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개정안 각의 통과…中 '반도체 굴기'에 영향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19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내각인 행정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신설해 위반시 5∼1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1억 대만 달러(2억1천만 원∼43억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수에 그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핵심관건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대만 밖에서 무단 사용하면 3∼10년의 징역과 500만∼5천만 대만 달러(2억1천만 원∼2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누구든지 외국, 대륙(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밖 적대세력 또는 적대세력이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조직, 기관, 단체 등을 위해 국가핵심관건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가핵심관건기술은 외국뿐 아니라 역외 적대 세력에 유입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산업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기술 등으로 규정됐다.
국가핵심관건기술로 인정하는 기준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다.
아울러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양안 관계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은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만 대만달러(약 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륙위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략 갈등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자급' 목표를 이루려고 대만의 반도체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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