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한국법경제학회 '디지털혁신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와 한국법경제학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외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인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내외 디지털 전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의 발생 배경, 정책적 대응,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짚었다. 또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발제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위에 대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의 초석을 다졌으나, '타다'나 '비대면진료' 이슈에서 조정 능력의 한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은 계속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조정 권한 확보를 위해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토론에서는 민관 합동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구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차위는 전했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폭넓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이슈에 대해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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