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입력 2022-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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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정부, 국무회의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의결
금융위 "가입 수요 따라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가 예산증액을 협의했다.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으로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경제 등 어려움이 가중하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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