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첫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2-02-22 18:01  

日법원, '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첫 국가배상 판결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강제 불임수술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고법)는 22일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장애를 이유로 불임수술을 당한 3명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2천750만엔(약 2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80대 남편과 70대 부인 부부와 병 후유증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70대 여성 등 3명은 우생보호법으로 불임수술을 당해 자녀를 낳아 기를 권리를 빼앗겼다며 국가에 총 5천5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제소 시점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 20년이 넘었다며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생보호법은 자녀를 낳아 기를지를 결정하는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며 원고가 소송을 내기 위한 정보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므로 제척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토 시게유키(後藤茂之) 후생노동상은 "국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매우 엄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로 인공중절 수술이나 불임수술을 받게 하는 우생보호법을 시행했다.
이 법 때문에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건의 불임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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