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시·청각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모바일앱 16개의 장애인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쇼핑·배달·동영상 스트리밍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2%가 상품·서비스 정보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어려움을 겪은 원인으로는 대체 텍스트 미제공(6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이미지 정보를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제 단계를 경험해본 이용자 167명 중 불편함을 느꼈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설문을 토대로 소비자원이 주요 쇼핑앱(9개)과 배달앱(3개)의 대체 텍스트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앱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상세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고, 배달앱은 결제 페이지 내 카드 등록 절차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
또 음식 주문 수량을 조절하거나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운 앱도 있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의 경우 4개 중 1개만 청각장애인을 위해 소리를 문자로 표시해주는 폐쇄 자막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었다. 나머지 3개는 일부 콘텐츠의 대사만 자막으로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앱 운영 사업자에게 대체 텍스트와 폐쇄 자막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련 부처에는 내년 초 개정·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 제공 의무를 지는 행위자에 모바일 앱 사업자를 포함하고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에도 폐쇄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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