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행정지도가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작년 9월 행정지도에 나서기 전 2020년 1∼8월에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작년 1∼8월에는 취급액이 3천억원으로 70% 줄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 존속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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