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검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을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영세한 양곡 도정 업체를 지원토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십 년의 양곡 검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10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현장 지도 활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은 양곡 도정업체 720곳을 연 3회 방문해 양곡표시제도에 따라 가공·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계측 실습 등 쌀 등급 검사 방법을 안내한다.
양곡 가공업자나 매매업자가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에 관해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을 살려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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