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입력 2022-0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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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보증료 인하 혜택도…25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 취약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를 연말까지 50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뱅크는 2천500만원, 근로자햇살론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햇살론뱅크는 성실 상환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고, 근로자햇살론은 재직 및 소득 기준 문턱을 낮췄다.
또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청년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자활근로자를 상대로 0.5∼1.0%포인트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최대 1.5%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새 지원기준은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금리 상승 및 대출 규제 환경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햇살론뱅크 및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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