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수수료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카드수수료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범위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카드수수료 체계 전면을 검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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