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82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돼 판매 차단이나 환급, 폐기 등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판매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교환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Thule 텐트'(회수 및 환급), 'Audio-technica 무선 이어폰'(교환), 'Sportmix 개사료'(재고폐기), 'Dexcom 연속혈당 충전기'(표시사항 개선), 'Walrus Oil 가구 광택제'(표시사항 개선)다.
382개 제품 가운데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유(35.4%)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25.9%)이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식품·식품 보조제 24개 제품에는 발암물질로 지정된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를 초과해 포함돼 있었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54.9%였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과열·발화·화상 위험(50%)으로 리콜된 경우가 많았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124개였는데 중국산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31개)과 영국산(10개)이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제품은 판매를 차단한 뒤에 다시 유통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를 차단한 382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58개를 적발해 다시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의 경우 판매가 차단돼도 다른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하고 재유통 점검 횟수도 2회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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