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시작
주말 신청 가능하지만 지급은 월요일…확인지급-간이과세자는 28일부터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과 지급이 25일로 사흘째를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3~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오는 28일 월요일에 이뤄진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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