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게 확실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FTA에 따른 수입산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의 매출액(생산량)이 작년 동기보다 10% 이상 감소한 곳이다.
중진공은 피해가 확인된 업체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3년간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와 재무·회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은 연 2.0%의 고정금리로 대출되며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원이고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중진공은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해 경쟁력 확보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